경차 복권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해외결제 없는 고객정보 포함 제공
ID·전화번호·이메일·거래내역 유출
"제휴 초기엔 정보 제공하지 않아"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경차 복권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제휴를 통해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NSF 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관련 모형 구축(2019년 6월) 이후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하지만,전체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시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5억5000만건을 제공해왔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정보 항목은 ▲카카오계정 ID ▲휴대폰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충전·출금·결제·송금내역) 등이다.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제휴 초기시에는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