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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 방안도 충분한 실태 파악과 현장 및 협회·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간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전·후로 안전교육을 하고 16개 언어로 교육자료를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개선대책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현장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다.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금도 안전교육은 강제이지만,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만큼 1차적으로 16개국으로만 (번역)돼 있는 걸 더 확대하고 교육 내용도 알기 쉽게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현행법상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교육 미이수 땐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산업안전 강화 대책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대책은 아니라고 짚었다.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한겨레에 “표면적으로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지만,핵심은 불법파견”이라며 “파견 노동자의 안전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만큼 이들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나아가 불법파견 자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15∼2016년 메탄올 집단실명 사태 당시에도 피해자들은 불법파견 노동자로,나흐트 쇼핑몰메탄올 등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지만 메탄올 등 규제만 강화되고 불법파견 문제는 방치됐다”며 “정부가 이번에도 불법파견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정식 장관이 이날 밝힌 입국 전·후 안전교육 실시 대상은 고용허가제(E-9,H-2)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다.반면 이번 사고로 희생된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재외동포비자(F-4)와 영주비자(F-5),나흐트 쇼핑몰결혼이민비자(F-6) 등을 받았다.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교육에서 제외된 에프-포(F-4) 등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체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합 관리해,사각지대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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