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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1,펠리페 카이세도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출입국 사실,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시는 “이번 조치 대상자 143명의 체납 총액은 805억 원으로,해외 입출국 기록,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