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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상 경영권 찬탈 불가"
하이브가 제기한 의혹 반박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사진)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후 1시 38분께 민 대표를 소환해 첫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이날 조사에 앞서 민 대표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
지난 4월 26일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그를 용산서에 고발했다.앞서 하이브는 같은 달 22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계약서 등 대외비인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해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현재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가 80%,이마트 뷔페민 대표가 18%,이마트 뷔페어도어 직원이 2%를 소유하고 있다.18%뿐인 지분으로 경영권을 뺏는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는 게 민 대표 입장이다.
용산서는 지난 5월 하이브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함께 고발된 민 대표 측 관계자를 소환조사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월 말 법원에서 인용돼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배신 행위'는 될 수 있지만 '배임 행위'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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