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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20대 운전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15일) 저녁 8시 40분쯤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B 씨 등 남매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 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달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B 씨 등은 인근 공원에서 산책하고 귀가하던 중 오토바이에 치인 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군산경찰서 제공,야구선수 이호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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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 입장에서 새로운 유통 채널이 생겨 소비자 접점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알리에 입점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다만 알리의 식품 판매 비중이 큰 편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기존 이커머스 채널에서 알리로 갈아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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