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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상원 결혼법 개정안 압도적 찬성
동성 부부도 상속,유산,입양 등 가능
기존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 누려
태국 의회에서 동성 간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아시아 세 번째,벵갈동남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앞으로 성소수자(LGBTQ+) 부부도 상속,유산,아이 입양 등에서 기존의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18일 태국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결혼 평등에 관한 법률(결혼평등법)’개정안을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8표'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기존 결혼법은 가족 형성을‘남성’과‘여성’의 결합으로 제한했지만,벵갈개정안은‘두 개인’으로 규정했다.이들의 법적 지위 역시‘남편과 아내’에서‘배우자’로 변경했다.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 신고도 가능해졌다.
자녀 입양권,배우자의 자산 관리 및 상속권,이혼,벵갈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 복지 혜택과 세금 공제 등 각종 법적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된다.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도 동성 결혼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