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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 단지서 7500만원 현금더미 발견
'띠지'로 주인 찾았다…80대 남성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발견된 7500만원 돈다발의 주인이 8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돈다발이 주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돈을 묶고 있던 '띠지' 덕분이었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달 초 연달아 발견된 5만원 권 뭉치 7500만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cd루고울산에 거주 중인 80대 남성 A씨를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하고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다.이틀 뒤에는 같은 아파트 화단에서 환경미화원이 비닐종이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습득해 경찰에 신고했다.두 습득 장소 간 거리는 1m에 불과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오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있었다.경찰은 발견된 돈다발 띠지에 찍힌 은행 입고 날짜인 '3월26일'과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했다.이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해 연락을 취했다.아파트 주변 CCTV에서도 A씨가 인출 당시와 같은 옷차림으로 화단 주변을 배회하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으나,돈을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현금의 출처는 재개발 보상금으로 확인됐다.다만 A씨는 돈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금 전액을 A씨에게 돌려줄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금액이나 날짜,cd루고장소 등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해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사건이 재발할 우려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연락이 닿는 가족도 없어 A씨에게 현금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잃어버린 현금을 습득한 사람이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본래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포상금은 통상적으로 물건 가액의 5~20%를 지급하며,만약 6개월간 물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