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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혐의로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게 사전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계속해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한 A씨는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이에 황의조는 A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유포한 동영상은 황의조에 의해 불법 촬영 된 것으로 확인했다.검찰은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황의조는 올해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수사 과정에서 동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A씨가 황의조의 형수로 밝혀졌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