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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심의회서 의결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 등 공포
서울시가‘성평등’기본조례를‘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꾸는 등 조례 58건을 15일 공포했다.
서울시는 이달 9일 제15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 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공포 대상은 조례 58건(제정 11건·개정 46건·폐지 1건)이다.
이번에 의결된‘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는 성평등 기본 조례의 명칭을‘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안성휴게소 맛집조례 각 조항의‘성평등’이라는 용어도‘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보수·종교 단체들은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성평등’이라는 용어를‘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을 통해 광화문광장에서 공익목적 국가행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 사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용적률 완화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의 범위 근거 등이 담긴 조례도 마련됐다.
장애인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등 규칙 12건도 의결됐다.이번에 의결된 조례 58건은 이날,안성휴게소 맛집규칙 12건은 오는 29일 시보 게재로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