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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19일…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영업취소 명령
한국외식업중앙회광주…'잔반 재사용 않기' 결의대회
광주시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한식·식육 취급 일반음식점 446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광주시,중국 야구자치구,중국 야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개반 35명으로 구성됐다.
점검반은 각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음식물 재사용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등 위생 관리 상태' '식품의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위생상태 불량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사안이 위중할 경우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과태료·영업정지·취소 행정명령할 방침이다.
또 광주시와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등은 7월 4일 일반음식점 영업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위생교육을 실시한 뒤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자정 결의 캠페인을 진행한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음식물 재사용 위반 행위 등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북구의 유명 음식점이 잔반을 재사용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 보관,중국 야구원료 보관실(저온창고)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기관이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