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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혐의와 별도의 사건
'1,zutter 가사4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별도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경영권 분쟁 상대를 해임시키기 위해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판결은 이 전 회장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달 5일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내이사를 대거 교체하고 대표이사는 한재준 대표에서 김모씨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총∙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이튿날 공증을 받았다.이어서 같은 날 인천지법을 찾아가 동일한 내용의 법인변경등기를 신청해 등기부 변경을 마쳤다.
그러나 사실 이런 임시주총은 애초 열린 적이 없었다.당시 이 전 회장은 경영권을 놓고 한 전 대표와 분쟁 중인 상황이었는데,그 무렵 시장에선 이러한 '이사진 재구성'을 두고 "감사 업무를 맡은 적 있는 김씨를 대표 자리에 앉히기 위해 한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중요사항인 주식회사 대표 및 사내이사 해임 등에 관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에 거짓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 전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2021년 1,zutter 가사438억 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를 대가로 경찰 고위간부(경무관)에게 3억 원을 약속하고 1억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도 수사를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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