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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친인척 고용·임금지급 관리 미비 등
지난해부터 조치 본격화…"실질적인 통합관리 촉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들에게 실질적인 통합 관리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25일 오후 본원에서 41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품질 관리 실장,코페르니품질 관리 업무 담당자 등과 감사인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우선 금감원은 신(新)외감법(외부감사법 개정안)에서 도입된 제도와 관련 감사인에 대한 주요 조치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통합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반 사례들을 공개하고 실질적인 통합 관리를 촉구했다.
위반 사례로는 소속 임직원의 특수관계자 또는 거래처에 비용을 지급할 때 지급 사유와 금액의 적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또는 승인 절차 없이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 소속 회계사의 특수관계자 등 직원을 채용할 때 적절한 심사나 승인이 누락됐거나 급여 체계 미비,근태 관리 미흡 등 사항도 발견됐다.
이들 사례들은 각각 자금 관리,인사 관리 등이 통합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금감원은 감사 품질 관리를 효과적이고 일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인사,코페르니자금 관리,회계 처리,내부 통제,감사 업무 수임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체계를 통합 관리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또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한 사례들을 공개하며 철저한 감사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더라도,감사인이 회계 감사 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 절차를 문서화없이 생략하거나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수시보고서 제출 의무의 철저한 준수도 촉구했다.감사보고서 재발행,정관 변경,주요 손해배상 소송 제기,분사무소 이전·폐쇄 등과 관련한 수시보고 누락 및 지연 등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회계법인의 경영,재산,감사 품질 관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취약 부문 개선 및 감사 품질 관리 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