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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리옹 대 as 모나코'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노사관계 파탄 넘어 국가 경제 위태롭게 해"
"국회 본회의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재건의"[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영계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재추진중인 일명‘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법과 관련해 “개정안 통과시 대한민국이 노조공화국,파업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지난 17일 노조법 개정안을 공동 재발의했고,리옹 대 as 모나코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새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지우고,근로자의 범위에‘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개정안보다 수위가 높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산업현장에서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산업현장은 노조의 불법행위 해방구로 전락해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되돌아왔고 재의결 표결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경총은 재발의된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21대에 (발의된) 법보다도 훨씬 심각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국회 처리 절차에 따라 경제6단체장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다시 한 번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