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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던 아이돌 출신 BJ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은 아마 억울하게 성폭행 죄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반성문이 형식적인 게 아니길 바라며 앞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며 “아직 어린 나이에 초범이며,헨트당심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마약 등을 투약·소지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선고 직후 눈물을 보였다.재판부가 “이 사건으로 깨닫는 게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네네”라고 답하며 흐느꼈다.
걸그룹 아이돌이었던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헨트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대표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지만 대표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은 “CCTV 영상과 메시지 등 증거가 존재해 피무고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헨트증거가 없었다면 억울하게 처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