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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다니구치 쇼고인터넷 도메인 이름,다니구치 쇼고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습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다니구치 쇼고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된 회사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법인은 대리인 역할만 할 뿐,실질적인 쇼핑물 운영과 관리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이 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다 하지 않았다고 보고,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테무에 대해서도 같은 의혹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 여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근거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한 뒤 이를 할인가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테무가 수시로 제공하는 쿠폰을 특정 기간 내에만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알리와 테무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인 혐의에 대해 3분기 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알리익스프레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