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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말 상품명 정책을 위반한 판매자들에게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계정을 정지했다는 메일을 순차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이용 및 판매에 관한 이용약관’제14조를 위반한 제품이 대상이다.
판매자들은 상품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품을 다시 정확한 등록 기준에 따라 재등록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마켓플레이스 약관 14조는 제품 중복 등록부터 시작,아시안컵 욱일기허위 배송지 입력,아시안컵 욱일기지나친 판매 가격 설정 등 고객 이용을 해치는 30여가지 사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판매가 중지 조치된 판매자들은 대부분‘불공정 키워드 사용‘상품에 대한 정보의 부정확한 기술‘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을 노출하기 위해 상품을 등록할 때 검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의 상표명이나 키워드 등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웰치스’나‘코카콜라’라고 검색하면 관련 상품과 브랜드에 대한 정보만 노출돼야 한다.
일부 판매자들은이 상품과 무관한‘메00‘중00’등 별도의 상표명을 노출 상품명에 넣어 정책을 위반했다.
예를 들어 한 판매자는 포카리 스웨트 500ml(20개입) 상품에 노출 상품명에 상품과 무관한 'Happy' 같은 단어를 넣는가 하면,아시안컵 욱일기'포카리 스웨트' 브랜드명을 2번 중복해 넣었다.
'이온음료' '음료이온' 등 단어를 변형한 키워드를 한 상품명 노출 제목에 다수 삽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명과 무관한 다량의 키워드로 검색 노출을 높이면 규정을 정상적으로 준수하는 다른 판매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했다.
단위 가격 표시를 하지 않은 일부 판매자들도판매 중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량’과‘중량’을 쓰지 않거나,아시안컵 욱일기존재하지 않은 용량과 중량을 기입한 경우가 해당한다.
또 2개 이상의 묶음 상품을 팔 경우,개당 중량과 총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면서 최소 판매 단위도 기재해야 한다.
쿠팡 측은 판매자 발송 메일에서 “고객 편의와 검색 품질을 높이고,모든 판매자의 공정한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 등록 정책 위반 상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등록한 모든 상품의 용량이나 중량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쿠팡은 최근 수개월간 판매자 상대로 카테고리 오등록이나 스팸성 키워드,아시안컵 욱일기대표 이미지 정책 위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공지를 판매자들에게 안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