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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두순은 이날 오전 8시 5분쯤 만기 출소해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인계됐다.통상 만기출소는 오전 5시쯤 나오지만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 절차로 인해 출소 시간이 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나와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27년 12월까지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이 금지된 상태였다.
무단 외출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귀가했다.
무단 외출에 대해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고 했다.결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와 음주(0.03% 이상) 금지,경막외 신경 차단술 보험적용교육시설 출입 금지,경막외 신경 차단술 보험적용피해자와 연락·접촉(주거지 200m 이내)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