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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전망
전력거래 특례 적용된‘분산에너지특화지역’선정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된다.지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분산에너지특화지역’도 지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를 촉진할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중앙집중적 전력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할 수 있게 하는‘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맞춰 도입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범위는 설비용량 40㎿(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 이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다.연 20MWh(메가와트시) 이상 전력사용시설과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에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가 부여되고 계약전력 10㎿ 이상의 전력사용시설에는 전력계통영향 평가제도가 적용된다.
이 밖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도 구체화했다.
분산법 시행에 따라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한다.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의 원가 근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산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월드컵 네이마르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