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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파스 타스 기존 법령 해석 사례를 통합 정리한 사례집 발간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할까?가상자산 사업자가 처리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파스 타스거래계좌,파스 타스이름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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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파스 타스이하 개인정보위)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사례집을 통합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해석에 혼선을 줄이고,기존에 산재된 사례집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정비한‘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
기존 사례집 중에서 시의성 높은 52건 사례를 선별 수록했으며,파스 타스①개인정보 정의 ②영상정보 ③가명정보 ④공공서비스 ⑤민간사업자 ⑥인사·노무 ⑦학교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에도 중요도 높은 사례를 선별해 사례집에 추가할 예정이며,매년 기존 사례집을 증보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파스 타스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 등에서 온라인 발간 형태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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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타스,대표작인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는 일본에서 50만 부 이상 간행됐고 한국어로도 번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