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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특정한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원고(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제재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고가 회계처리 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며 일부 제재 처분에 대해선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사인 지정,기금조 등장인물대표 임원 해임 권고,기금조 등장인물재무제표 재작성 등 시정 요구 처분 등 경위를 보면 일체의 처분으로 사실상 이뤄졌다"며 "일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처분 취소의 범위는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처분 사유가 모두 존재함을 전제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한도액인 80억 원이 부과된 점 등에 비춰보면 일부 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 오인했거나 위반 내용과 제재 수준 사이의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한 이른바 '2차 제재'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부터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갑자기 1조 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기금조 등장인물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2천900억 원인 장부가액에서 4조 8천억 원의 시장가액으로 바꾼 게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금감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도 이 같은 행위를 분식회계로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임원 해임을 권고하고,기금조 등장인물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는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은 지난 2월 형사사건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 측이 오늘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재판부가 형사사건 1심 법원과 달리 일부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진행 중인 이 회장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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