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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 관련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해 검찰이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에 참석해야 한다며 어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선 추후 별도의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과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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