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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책임을 다하겠다" 강조
경기도가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3일 오전 김동연 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화재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사망자 23명 가족에게 3개월분 550만원을 긴급생계비에 준용해 지원하기로 했다.이어 중상자 2명에게는 2개월분 367만원,경상자 6명에게는 1개월분 183만원을 4일부터 예비비로 지원한다.
김 지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최초 사례다”라고 밝혔다.
도는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에 이어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연작그림 "탕아의 인생역정" : 도박장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
백서에는 사고의 원인,초기 대처,연작그림 "탕아의 인생역정" : 도박장행동 요령,사고 후 대처,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던 만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해 담을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번 사고로 미비점이 드러난 이주노동자 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그는 “법령상 관리 대상인 외국인고용허가(E-9) 비자 취업자 외에 다른 비자 소유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건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 비자 가운데 E-9은 없었으며,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방문취업 동포(H2) 비자 3명,연작그림 "탕아의 인생역정" : 도박장결혼이민(F6) 비자 2명,영주권(F5) 비자 1명 등이었다.
도는 이와 함께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조업 생산업무 외에 상시업무에 대해서도 파견을 금지하도록 '파견법'을 개정하고,'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교육에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을 포함하는 방안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라며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브리핑을 마치며 “화성 화재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1400만 도민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경기도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