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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 신용카드 빌린 뒤 '지방세 대리 납부'
특가법상 사기 혐의 적용…항소심서 징역 줄어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신용카드를 빌려 범죄에 이용하는 이른바 '카드깡 범죄'로 수십억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 씨(43)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B 씨(57)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전국 곳곳에서 수십명의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이른바 '카드깡' 범행을 저질러 48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용카드를 빌리는 조건으로 결제 금액의 2~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빌린 신용카드를 법무사 사무실 등 '카드깡' 요청자들의 각종 지방세 결제에 사용하고,로또619이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식으로 가로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거액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야기됐다.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한 점,로또619당심에 이르러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수사 이후 피해자들에게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