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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는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검찰이 구형을 하고 이 전 대표가 최후진술을 한다.재판 종결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에 선고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한 발언과,백현동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2021년 국감에서‘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는 국토부의 압박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졌다’고 한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중이다.
이날 재판에선 이 사건 마지막 증인신문으로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었다.이 전 대표 측은 성남시청 공무원인 오모 씨를 통해 2013~2015년 공공기관 이전 문제로 중앙부처와 성남시 사이에 갈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압박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역시 이날 이 전 대표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 한겨레신문 기자 김모씨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전 대표로부터‘국토부가 말을 안 들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인물이다.
그동안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나 국토부 공무원들은 주로‘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는 협박은 없었으며 용도변경은 지자체장 권한’이라고 증언했다.그런데 이들이 이 대표측 의도대로‘국토부 협박이 있었다‘이 대표로부터 제보를 받아 협박 사실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면 이 사건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증언했을까.4일‘판읽기’에서는 증인신문으로 판세를 뒤집으려는 이 전 대표측의 노력과 증인의 헛점을 노리는 검찰의 반대신문,경마회그리고 의도와는 다른 의외의 증언 내용이 가져올 파장을 분석한다.또한 이날 공개된 이 전 대표와 김씨,경마회김씨와 오씨 사이의 석연찮은 전화통화 내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본다.판결문 읽어주는 기자는 유튜브에서‘판읽기’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