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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 깨버려"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박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며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는 대표적 범죄인 뇌물죄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5년 11개월이 최선이지만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이번 사건은 뇌물 사건이 아닌 만큼 뇌물죄 양형을 참고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에게 죄송하고 법원 공무원의 사기를 꺾었다"며 "이번 과오를 계기로 남은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5년 된 박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부산지법에서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해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렸다.
박씨는 공탁계에서 형사합의부로 옮기고 난 뒤에도 인수인계가 덜 됐다는 이유를 대거나 점심시간 몰래 사무실을 찾아 공탁금 횡령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