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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와 축사에 침입해 고가의 우량 한우 정액을 훔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오늘(29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 씨 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7시 34분 장수군에 있는 한우 연구소에서 빨대(스트로우) 252개 분량의 한우 정액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연구소 관계자는 "도난당한 정액은 금보다 비싼 20년 연구의 결과물"이라며 "씨수소(종모우)를 여러 세대에 걸쳐 개량한 연구 결과를 잃어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 또한 "피해액을 시가로 따지면 수억 원 대로 추산되지만,kbo 우취수사기관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절도품"이라고 조심스레 밝혔습니다.
A 씨는 정액의 변질을 막기 위해 미리 휴대용 액화 질소 용기를 준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으며,kbo 우취앞서 같은 달 5일 울산시에 있는 한 축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9월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라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범죄자의 자발적인 개선·갱생을 목표로 하는 집행유예의 취지는 이미 훼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는 훔친 정액 일부를 축사 등에 내다 팔아 그 돈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