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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확정 후 입장 바꿨지만 "자백이 착오라는 것 증명 못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금품공여자인 사업가 박모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사업가 박씨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총장이 박씨에게 빌린 돈(6억6천500만원)에서 변제한 돈(5억3천100만원)을 제외한 1억3천40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은 이 소송 1심과 2심에서 각각 다른 입장을 취했다.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형사사건 재판을 받던 1심 때에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빌린 돈이 아니라고 진술을 뒤집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불법자금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자 더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6억6천500만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위하여 수수된 돈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위 재판상 자백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1심에서 내놓은 구속력 있는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됐다고 해서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