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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 통해 부동산 투자
100억 상당 매매 차익 남겨
부하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1116회로또1등2등당첨지역000억 원 대 대출을 받고 가족 명의 회사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직 증권사 임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 이진용)는 전직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했다.박씨의 부하직원이었던 김모씨와 이모씨는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챙긴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증권사에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김씨와 이씨를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총 8억4,1116회로또1등2등당첨지역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렇게 대출 받은 약 1,186억 원을 대부분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씨는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11차례 부동산(900억 원 상당)을 거래했다.그가 가족 명의로 설립한 A 법인이 취득·임대한 부동산으로 거둬 들인 매매 차익은 100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부동산PF에 대한 기획검사를 진행한 뒤,1116회로또1등2등당첨지역메리츠증권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검찰에 통보했다.검찰은 5월 박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1116회로또1등2등당첨지역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