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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거부' 유족 "엄벌 원해"…피고인 측 "일부 유족과의 합의 참작"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지난해 11월 과속 주행에 신호까지 어겨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 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82)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과속 신호위반으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유족은 법정에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고령 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없고,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 역시 "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남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