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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엑소 첸백시' 계약 합의 두고 갈등 격화
첸백시 측 "약속한 수수료율 5.5% 안 지켜"
탁영준 SM 공동대표 등 사기로 고소·고발
SM은 계약 이행 청구 소송…"전속계약 유효"
26일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첸백시 멤버들과 소속사 아이앤비100(INB100)은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SM엔터 이성수 CAO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첸백시 측은 "지난해 SM엔터와의 전속계약 분쟁 당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SM엔터 측이 음원·음반 유통 수수료 5.5%를 보장해 주겠다며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신규법인에서 음반 유통을 하려면 매출액의 15% 이상을 유통사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M엔터 측이 분쟁 봉합을 위해 편의를 봐주기로 했단 것이다.
하지만 첸백시 측은 "SM엔터가 이를 보장하지 않았고,이에 속은 멤버들은 신규 전속계약 기간 동안 개인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10%를 매 분기 말 SM엔터 측에 지급하기로 하는 불리한 조건의 합의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엔터는 첸백시 멤버들의 개인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매출 10% 상당액의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가로챘다"며 SM엔터에 대한 고소·고발 이유를 전했다.
첸백시는 지난해 6월 SM엔터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웠다.이후 멤버들은 아이앤비 100에서에서 유닛 및 개인 활동을 하고,엑소 활동은 SM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아이앤비100 측은 기자회견 당시 SM엔터 측이 먼저 음원·음반 수수료율 5.5% 보장 등의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매출 10%를 지급하는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SM엔터 측은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의 갈등은 SM엔터 측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더욱 격화됐다.SM엔터 측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 멤버들을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SM엔터 측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45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45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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