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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참사 희생자를‘토마토 주스’에 빗댄 글을 남긴 작성자에 대해 내사에 착수,복권명당 샘골점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해당 글에는 “토마토 주스가 돼버린 분들의 명복을 빈다” 내용의 조롱 글이 담겨 있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복권명당 샘골점모욕,복권명당 샘골점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복권명당 샘골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복권명당 샘골점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복권명당 샘골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