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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셀프 음주 측정' 해야 시동
경찰,재난 때 긴급조치·피난명령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올해 10월부터 5년 이내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경우,파리생제르망 챔스 우승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2024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파리생제르망 챔스 우승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6일부터 5년 이내 두차례 단속된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스스로 음주 측정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기기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적용받는데,파리생제르망 챔스 우승기기는 결격 기간 종료 후 이와 같은 기간 동안 설치돼야 한다.
다음달 3일부터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타인의 건물 등에 긴급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해가 임박한 때' 긴급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법적 강제력이 없어 출동한 경찰관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에 일시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112신고 사건으로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때 경찰관이 일정 구역 밖으로 대피하도록 하는 '피난명령권'도 신설된다.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밀집 사고 시 경찰이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연간 5000여건의 '장난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실종아동 추적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파리생제르망 챔스 우승신용·교통카드,파리생제르망 챔스 우승의료정보 등을 요청할 법적 근거를 담은 '실종아동법'도 오는 9월27일부터 시행된다.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파리생제르망 챔스 우승지적·자폐·정신장애인,치매환자 발견을 위한 경찰관의 수색·수사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8월14일부터는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9월부터는 부정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또는 이를 알선하면 형사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