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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업주 돈 훔치다 걸려 매달 200만 원 갚던 중 범행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용주를 살해하고 자전거를 타다 낙상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중고 카라반 판매업체의 30대 종업원 A 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장성의 모처에서 50대 후반인 카라반 판매업체 업주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찰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지만 자신이 직접 B 씨를 살해한 뒤 범행 현장에 수시간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 씨와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가 넘어지는 바람에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다.
검찰은 A 씨가 숨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A 씨의 살인,웹 홀덤범행 은닉 혐의를 적발했다.
A 씨는 2년 전 B 씨의 돈을 훔쳤다가 걸려 매달 200만 원을 갚고 있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 경시를 조장하는 살인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