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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자녀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해온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9일) 살인과 시체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A 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했고,정선 5일장 맛집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검찰과 A 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낳은 두 자녀를 살해하고 집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미 세 자녀를 두고 있던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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