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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카히스토리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 무료 제공 중
[파이낸셜뉴스] 올여름 장맛비와 함께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시작됨에 따라 침수차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중고차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이에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 조회서비스와 긴급대피 알림안내 서비스를 운영하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침수사고는 3만3650건이며 이중 침수전손은 2만4887건,침수분손은 8763건에 달한다.전손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손해를,분손은 그 외 일부손해를 가리킨다.
특히 연간 차량침수피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7월~10월 침수사고 비중이 95.2%를 차지하는 데다 전기차 등 첨단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한 요즘 차량들이 침수될 경우 기능 고장 및 오작동 등 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의 안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이에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입 시,skr-7침수사고 이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21년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침수전손 차량의 유통을 막기 위해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의무화했으나,skr-7침수분손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침수차량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접속해‘무료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단,자차보험(가입률 78.9%)이 가입되지 않았거나 보험처리하지 않은 침수차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보험개발원은 이달부터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로 발생하는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 순찰자가 침수위험이 인지된 차량번호를 입력 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량소유자에게 대피안내(SMS)를 발송하는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해당 알림서비스를 통해 침수 위험상황을 조기에 전파하여 침수차량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험개발원은 "앞으로도 카히스토리,긴급대피 알림서비스 등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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