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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RS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다.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주식을 특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급하는 '스톡옵션'에 비해 적극적인 보상이란 평가를 받아 미국 등 창업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국내에서도 한화,프라그마틱 조작두산 등 일부 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벤처기업의 RS 교부계약 방법을 선지급과 후지급 방식으로 나눠 제도화했다.선지급은 업계에서 RSA(Restricted Stock Awards)로 불리는 계약 방식이다.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와 무관하게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프라그마틱 조작향후 성과를 달성할 경우에만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후지급 방식은 RSU(Restricted Stock Units)로 불리는 계약이다.임직원이 성과를 달성할 경우에,프라그마틱 조작바로 처분할 수 있는 주식을 지급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프라그마틱 조작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이나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기부는 향후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이들과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들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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