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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의 18일 집단휴진 선언을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을 검토해 오던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했습니다.
오늘(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고양시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 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고양시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때는 물론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집단휴진 당시 불참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대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했지만,고양시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판례를 토대로 의협이 구성 사업자들의 휴진 참여를 강제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물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부처가 파악한 의협 움직임과 업계 반응 등 상황을 공유받으며 의협이 개원의에 휴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거나,고양시참여 여부를 파악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휴진을 유도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휴진 참여 강제' 정황이 포착된다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