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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조사과정에 '불법촬영' 정황 드러나
형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한 영상 본 적 있어"
"황 씨가 불법 촬영 영상 유포한 정황 목격했다"
황의조,지난 2월 검찰 송치…다섯 달 만에 기소[앵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형수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의혹은 형수 이 모 씨가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 드러났습니다.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형수 이 씨는 황 씨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무단 촬영한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의 / 피해자 측 변호인 (지난 5월) : 그 피고인(황의조 형수)이 스스로 했던 진술 안에 보면 황의조 씨가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다든가,그 외에 다른 범죄행위를 했다,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이폰 일부를 불에 태웠다….]
'황 씨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관련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정황도 봤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결국,키드모 그림 월드컵경찰은 지난 2월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섯 달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0일,황 씨를 불러 조사한 지 3주 만입니다.
검찰은 황 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사생활 영상을 수차례 촬영하고,영상통화를 몰래 녹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키드모 그림 월드컵황 씨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불거진 '2차 가해' 논란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인적사항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황 씨 측은 여성들과 사생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상대방이 모르게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인터넷에 관련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생활 유출'의 피해자였던 황 씨는,1년여 만에 '불법 촬영'의 가해자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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