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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이 택시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중학생 A(1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장덕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다가 정상 신호에 주행 중인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팔과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보는 만큼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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