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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자동차 급발진 여부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법안은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 등이 차종,용도,화화돈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화화돈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다만,화화돈페달 블랙박스 기술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령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화화돈신규 제작차량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최근 9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서울시청 앞 차량 역주행 사고처럼 교통사고 원인을 놓고‘차량 결함’ 또는‘운전자의 실수’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할 경우 현재로서는 명확한 확인이 어렵다.
이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자동차의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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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측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안보위협, 외교현안, 잼버리 파행 해결 등과 관련해 대통령, 국무총리, 동료 국무위원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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