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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12일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도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질 경우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의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특히 그동안 취약했던 일반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자본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일반주주들의 권익 보호가 필수전제 조건인만큼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와 지배주주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축소시키고 지배주주의 일반주주에 대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국내 상장기업 거버넌스의 핵심 문제는 주주간 이해충돌 및 부의 이전 등 회사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권은비 마카오지금까지는 주로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규율해 온 데 따른 한계점을 지적.지배주주 일가의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일가에 대한 CB/BW 저가발행,상장기업과 개인기업간 불공정 합병 비율 등 주주간 이해 충돌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법에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일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나현승 고려대 교수는 지배주주가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주주의 권한과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권은비 마카오임원보수와 내부거래의 주주통제 강화,기업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 업무를 집행하도록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의 권리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주총 정보 알림,주총 개최일 분산,소집통지시 감사(사업)보고서 제출,주주 제안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안다자산운용 변준호 대표,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천준범 부회장,권은비 마카오고려대 김중혁 교수,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춘 본부장,코스닥협회 진성훈 연구정책그룹장,금융감독원 정은정 법무실 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