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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항소심 관련 입장표명
재판부,두 차례 액면분할 고려 안해
崔회장 기여도 실제보다 크게 반영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은 17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재산분할과 관련해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재판부도 SK가 지적한 오류를 인정해 해당 부분을 수정한‘판결 경정 결정’을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송달했다.틀린 숫자를 토대로 재산분할금을 산정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나눠줘야 할 몫(보유 재산 4조115억원의 35%인 1조3800억원)이 상당폭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판결에서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가 최종현 회장(1994~1998년)이 경영했을 때는 주당 8원에서 100원으로,최태원 회장(1998~2009년)이 맡아 상장할 때까지는 100원에서 3만5650원으로 각각 12.5배와 355배 뛰었다고 산정했다.그러나 액면분할을 감안한 실제 주당 가치 상승폭은 최종현 회장 때 125배(8원→1000원),최태원 회장 때 35.5배(1000원→3만5650원)로 바뀐다.
SK 관계자는 “SK㈜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실제보다 열 배 높게 평가된 만큼 최 회장이 경영하던 시절 노 관장의‘내조 기여분’도 그만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시장에서는 최 회장 보유 재산의 상당 부분이 SK㈜ 주식인 만큼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몫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기자회견 이후 재판부는 오류를 수정한‘판결 경정 결정’을 양측에 송달했지만,재산분할금 규모는 수정하지 않았다.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판결 명백한 오류"
100명이 넘는 기자가 모인 서울 서린동 SK서린빌딩 3층‘수펙스홀’에 일순 정적이 흐른 건 시계가 오전 10시40분을 가리키던 때였다.예정에 없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단상에 올랐기 때문.당초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30일 나온 최 회장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오류를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사장)이 설명하는 자리였다.항소심 판결은 SK그룹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회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최 회장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날 아침,마이크를 잡겠다고 했다.모든 문제가 자신에서 비롯된 만큼 직접 나서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란 이유에서다.단상에 올라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던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변호인단과 함께 항소심 재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최 회장이 지적한 항소심 판결의‘명백한 오류’는 재판부가 대한텔레콤(현 SK㈜)이 액면분할된 사실을 빠뜨린 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할 몫을 산정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최 회장이 선대회장으로 증여받은 돈으로 처음 주식을 취득한 1994년 11월 대한텔레콤의 가치를 주당 8원으로,영마트 세종점별세한 1998년 5월 가치를 100원으로 계산했다.훗날 SK㈜와 합병한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가치는 주당 3만5650원으로 산정했다.
이렇게 계산하면 선대회장이 이끌던 1994~1998년엔 기업 가치가 12.5배 성장했고,최 회장이 경영한 1998~2009년엔 355배 커진 셈이 된다.여기에서 노 관장이 자신의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시기는 최 회장이 경영을 맡았을 때다.이른바‘내조 기여분’이다.SK㈜ 보유 주식이 최 회장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다보니 노 관장 분할 몫은 1조3800억원(최 회장 보유재산 4조115억원의 35%)으로 산정됐다.
문제는 2007년(20 대 1)과 2009년(2.5 대 1) 두 차례에 걸쳐 SK C&C 주식을 50 대 1로 액면분할했다는 데서 나온다.이를 토대로 다시 계산하면 1998년 주당 가치는 100원에서 1000원으로 10배 불어난다.선대회장이 125배,최 회장은 35.5배 키운 셈이 된다.최 회장 기여도가 10분의 1로 줄어들면 노 관장 분할 몫도 그만큼 낮춰야 한다는 게 SK의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오류를 인정해 이 부분을 SK 주장대로 고친‘판결 경정 결정’을 이날 양측에 보냈지만,정작 재산분할 금액은 그대로 뒀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재판부는 잘못된 숫자에 근거해 최 회장이 상속받은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고 설명했다.최 회장 측은 “단순히 산식 오류를 고치는 걸로 끝날 일은 아니다”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건넨 비자금과 제6공화국(1987~1992년)의 후광으로 성장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도 강하게 반발했다.당시 정부가 삼성전자 등 통신장비제조업체의 통신서비스 진출을 법으로 막아 SK가 한국이동통신을 쉽게 인수하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정부 내에서 힘이 약한 체신부(현 정보통신부)가 장비업체의 통신서비스업 진출 금지 법안을 추진했고,힘 센 부서는 막으려고 했었다”며 “대통령이 지원했다면 이런 그림이 나왔겠는가”라고 반문했다.SK그룹은 노태우 정부 때 이동통신 민간사업자로 선정됐지만,영마트 세종점특혜라는 비판에 부딪혀 사업권을 반납했다.SK가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한 건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이다.
SK그룹은 6공화국 기간에 특혜가 없었다는 걸 당시 10대 그룹의 매출 성장률로 설명했다.재계 5위였던 SK그룹의 성장률은 1.8배로,10대 그룹 중 9위였다.6공 시절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그룹은 대우(4.3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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