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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은행 입금 문자메시지로 돈 돌려받아
2021년부터 102곳서 1억7600만원 가로채
전국을 돌며 고령의 여관업주 등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억대의 현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하고 “장기 투숙할 방을 구하고 있다” “숙박비는 회사에서 입금한다”고 말하고 휴대전화로‘[Web] 발신’이라고 쓰인 허위문자를 보내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착각하게 했다.
경찰은 숙박업주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돌입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지난 19일 오전 9시 50분쯤 경북 양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휴대전화로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민 뒤 초과분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102곳 숙박업소에서 1억76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을 교묘하게 속여 금품을 빼앗는 속칭‘네다바이’수법으로 전국 수배 건수도 60건에 달하고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 투숙 등을 빌미로 현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본 업주들은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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