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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1억 원을 챙긴 제과업체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협력업체 대표 B씨를 기소했다.
유명 제과업체 해외 팀장인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60억 원 규모의 기계설비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하청업체 대표 B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제과업체는 A씨를 고소,벤츠 c 카브리올레 가격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하지만 경찰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계좌가 없어 돈을 송금받았다'는 변명을 믿고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제과 업체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다.이후 검찰이 보강수사에 착수하면서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 수주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