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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감 없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노동조합을 특권화한다는 건 파업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전한 노사관계·법 집행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문제도 심각해 질 것"이라고 했다.
'노동 약자 보호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책무'라고 밝힌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문제는 노조법 조항 몇 개 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노사 양측 입장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법이 개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노조법 개정안 관련 입법청문회와 관련 '출석하겠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겠다"며 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