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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유산상속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계열사 비상장사 지분 정리 요구
상속재산은 전액 사회 환원키로[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조현문 효성그룹 전 부사장은 5일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의 가장 큰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저의 계열분리와 이를 위한 필수적인 지분 정리에 형제들과 효성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더 이상 효성그룹의 특수관계인으로 엮이지 않고 독립경영하는 것이 선친의 뜻이라는 것이다.
이 계열분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회사를 떼달라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법률대리인인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분명한 것은 효성의 계열사 몇개를 빼달라는 게 아니다.조 전 부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지분들이 있는데,여기에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지분들이 들어와 있다”라며 “이를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상장사 지분은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비상장법인 지분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지분들이 아닌 만큼 두 형제가 이를 매입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요구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 경영에 관심 없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간의 계열분리에 대해서도 관심 없다”며 “그러나 나도 형제고 특수관계인인다.두 형제(조현준 회장·조현상 부회장)가 계열분리하고 독립경영을 하려면 마땅히 나에 대한 계열분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친족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을 상장회사는 3%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비상장사의 경우 동일인 측은 10%,독립경영친족 측은 15% 미만이 요건이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모두발언에서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조 전 부사장은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여기에 출연하겠다”며 “상속 재산을 욕심내지 않고 전액 재단에 출연해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게 하는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공익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 상속인들도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형제간의 갈등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속내도 드러냈다.그는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일어났던 형제 간의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며 “저는 지금까지 저에게 벌어졌던 여러가지 부당한 일들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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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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