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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헝가리 유람선 참사' 사고 유가족 일부가 한국 여행사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창모)는 14일 '헝가리 유람선 참사' 사망자 5명의 유족 9명이 당시 패키지 여행을 담당한 A 여행사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여행사의 이행보조사였던 현지 여행사 파노라마덱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인정했다.파노라마덱은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운영 업체다.
재판부는 사망자 1인당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정했으며,에미레이트항공유족 한 명 당 1억 3천~8억 2천만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총 배상액은 약 29억 원이 됐다.
소송에서 여행사 측은 "안전배려의무를 준수했고,에미레이트항공우리 과실이 아닌 크루즈선의 무리한 추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행사는 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성,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파노라마덱이 유람선 승무원 최소 요건을 지키지 않은 데다,폭우로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에미레이트항공구명조끼 착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을 범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성인인 사망자들이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스스로 주의할 능력이 있었고,에미레이트항공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치를 스스로 도모할 여지가 있었다는 이유에서 여행사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
한편 유족들은 파노라마덱 등 사고를 낸 유람선 회사를 상대로 헝가리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올해 2월 승소한 바 있다.당시 헝가리 법원은 피해자 74명에게 약 67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는 2019년 5월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파노라마덱의 허블레아니호가 스위스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와 충돌해 발생했다.충돌 직후 수초 만에 허블레아니호는 가라앉았고,한국인 탑승객 25명과 헝가리인 선장,에미레이트항공승무원 등이 숨졌다.한국인 여성 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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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신청' 의혹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로 보호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보도한 세계일보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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