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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캠핑장 플랫폼·100곳 캠핑장 실태조사
예약취소 때 위약금 과도 산정 등 조항 발견
1박 예약 가능일‘7→15일 전’등 개선 권고
공정위 “직권조사로 휴가철 전 피해 예방”
공정거래위원회가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1박 예약’보다‘2박 이상 예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계좌이체로만 결제할 수 있게 한 플랫폼이 다수 적발되면서다.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은 18일 “캠핑장 예약·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과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놀자·여기어때·땡큐캠핑·캠핑톡·캠핏 등 주요 5개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이곳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지난 2~4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도박꾼의 칼날 덱상당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2박 이상 예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면서,도박꾼의 칼날 덱1박 예약은‘7일 전’등 이용 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한 것이다.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을 조사한 결과‘이런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다’고 답변한 사람이 42.4%(59명)에 달했다.또‘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으나 마감돼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107명)에 달했다.
캠핑장 예약 때 이용 대금 결제가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34%(34개소)가 이렇게 결제 수단을 제한하고 있었다.나아가 이중 절반 이상(18개소) 캠핑장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인데도,도박꾼의 칼날 덱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500~1만원을 부과하고 있었다.
기존 예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르면,소비자·사업자 귀책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해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사업자 귀책 시엔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총 요금의 10~60%를 배상해야 한다.기후변화·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역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캠핑장들의 관련 규정에는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도박꾼의 칼날 덱다른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00개소 중 74%(74개소)는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고,기후 변화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시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45%(45개소)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1박 예약 가능일을 기존‘7일 전’에서‘15일 전’으로 조정하고,계좌이체 외에도 다른 결제 수단을 추가하게 하는 내용 등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공정위가 5개 주요 캠핑장 플랫폼을 살펴본 결과 ▲할인 전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조항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상품의 하자·부실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조항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 변경 시 개별 통지 없이 단순 공지로 갈음하는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