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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위메이드 7년째 소송전
계약문제 한·중 걸쳐… 준거법 쟁점
“중국서 IP침해… 中법이 준거법”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온라인게임‘미르의전설’을 놓고 두 게임회사가 벌인 지식재산권(IP) 분쟁에 대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액토즈는 1998년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을 출시했다.회사 창립 멤버인 박관호씨는 후속 작품을 개발하던 중 2000년 2월 회사를 떠나 위메이드를 설립했다.다만 양사는 미르의전설 IP를 공동소유하기로 합의했다.이후 위메이드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위메이드는 2003년 중국 회사‘광통’에 미르의전설3 판매권을 독자적으로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액토즈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가동복권 전동기이듬해 재판상 화해를 통해 액토즈가 20∼30%,가동복권 전동기위메이드가 70∼80%의 수익금을 갖기로 했다.

게임시장이 모바일로 확대되자 갈등은 재점화했다.액토즈를 인수한 중국 회사‘샨다’가 미르의전설 IP를 활용해 모바일게임을 내놓자 위메이드도 한국과 중국 게임사 10여곳에 IP 사용권을 제공했다.이에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며 2017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와 중국에 걸쳐 있는 계약이 문제가 된 이번 소송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이 쟁점이었다.1·2심 법원은 국내 법인인 액토즈와 위메이드 간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기 때문에 국내 법률이 준거법이 돼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피고(위메이드)의 중국 회사에 대한 저작물 이용 허락은‘피고가 중국 회사로 하여금 중국에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중국 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액토즈)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해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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