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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사이에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고,rkc 발베이크회복되지 않자 의원에서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청색증을 보이며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rkc 발베이크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도 B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해당 태권도장은 유치부 전용반을 운영해왔고,rkc 발베이크당시 다른 아이들도 함께 수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무리하게 방치하는 등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그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경찰은 A씨가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이전에도 A군을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며 "CCTV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